[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 ㈜SNNC 3개 기관·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제915조)이 삭제돼 '사랑의 매'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침해나 폭력이 훈육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사진=광양경찰서] 2021.08.18 ojg2340@newspim.com |
협약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출동, 수사, 보호기관 연계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생·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각 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학대피해 아동 신고정책 적극 협조 등이다.
장진영 광양경찰서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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