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김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씨는 학교 관급자재 납품업체 알선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막 제조사 정모 씨와 심모 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07.14 ej7648@newspim.com |
또 조달청 계약보다 사양이 낮은 암막커튼을 설치한 업자 최모 씨도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은 구속, 1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특히 이번 학교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도교육청 공무원만 4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명은 관급자제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현금과 뇌물 등을 받고 납품 계약에 관여했고, 26명은 업자로부터 과일과 생선 등 명절선물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암막커튼 납품 비리 사건'은 지난 2019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직접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 관련자들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해 3년여 동안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도교육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장석웅 교육감이 '직무수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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