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켜지지 않아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문대통령 퇴임 후 고려했다는 말까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정권에 친화적인 정의당이나 진보적 언론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관련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강행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공약집을 통해 언론개혁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밝힌 언론개혁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었다.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중 언론개혁 관련 부분. 2021.08.20 nevermind@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며 구체적 사항을 적시했다.
우선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을 분리·독립하고 편성위원회를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분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특혜 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이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자유'를 강조했다.
우선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망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요건을 법제화하기로 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언론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언론중재법과 같은 징벌적 개념의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작 자신이 발표한 언론 관련 공약은 지키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KBS, MBC가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취지인데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현 시점까지 바뀐 것은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대선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확대'에 역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 언론단체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라며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이 우군마저 비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과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대신 친문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