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편의점주협의회)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에 대해 규탄한다고 나섰다.
편의점주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및 협상력 제고가 아니라 반대로 현재보다 대표성 및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8.20 shj1004@newspim.com |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당초 개정 취지에 포함된 단체협상권 및 불성실 협상 처벌 조항 등 가맹사업자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는 알맹이들은 모두 빼버리고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한 후 회원가입비율 조항을 삭제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라"며 "당초의 취지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협상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상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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