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성별에 따른 당직 구분을 없애고 양성평등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일숙직 구분 없이 남녀 혼성 3인이 근무하게 된다.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는 것은 1987년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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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남녀직원 통합 당직.[사진 = 청주시] 2021.08.29 baek3413@newspim.com |
청주시는 그동안 여성 직원은 주말 일직 근무를, 남성 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여직원 증가 가속화로 근무부담 불균형이 심화되고 남직원의 잦은 숙직과 대체휴무로 업무공백이 발생해 불편함이 가중됐다.
20대 직원의 경우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해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은 구청의 경우 남성 숙직이 20일마다, 여성 일직이 90일마다 도래해일숙직 주기가 4.5배까지 차이 나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준비해왔다.
시는 야간 주취 민원, 긴급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녀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10월부터는 4개 구청에서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신직원과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단독 육아 직원은 일직만 편성하기로 했다.
본청의 경우 남직원이 4개월에 한 번, 여직원이 1년에 한 번 당직을 섰지만 통합 당직 시행으로 남녀직원 모두 6개월에 한 번씩 당직 순번이 돌아오도록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인식의 향상으로 남녀 통합 당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성평등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