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9~10월 2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집중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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