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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퇴직전후 아내 폭행해 집유 확정…대법 "연금 감액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6:00

재직 중·퇴직 후 범죄로 경합범 기소→금고 이상 형 선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사유'로 퇴직급여 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 재직 중과 퇴직 후 아내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6805여만원과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의 공소사실은 경찰 재직 중인 2011년 경 B씨에 대한 상해 혐의와 퇴직 후인 2015년, 2016년 B씨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치상, 상해 혐의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범죄인 2011년 경 상해 혐의를 이유로 A씨가 받은 퇴직수당 및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월 퇴직연금도 1/2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환수처분으로 인한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환수처분 외에 월 연금액 감액처분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 중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직 중 죄와 퇴직 후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및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 태도에 비춰 보면 A씨의 퇴직 후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재직 중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한 급여환수·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이라고 했다.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심리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재직 중 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돼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닌 '재직 중 사유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며 "급여제한 적용 여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A씨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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