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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양보하고 '3년 내 임금 정상화' 얻은 HMM 노조…실현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7:01

임금 8% 인상·격려장려금 650%, 사측 조정안과 유사한 수준
'TF 구성' 사측 거부로 협상 결렬 위기도…막판 합의 이끌어내
'3년 논의' 중소선사 대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 고려
성과급 제도화 험난할 듯…배재훈 사장 무력·산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물류대란을 피해갔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막판에는 결국 노조가 사측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노조는 성과급 제도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시켰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측 안을 받는 대신 3년 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 년 간 임금 정체로 업계보다 20% 이상 낮은 임금을 정상화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배재훈 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협상에서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자금 운영권을 쥔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밤샘 교섭 끝에 노사 합의…'TF 구성' 한 줄 놓고 밤새 실랑이

배재훈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1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2일 오전 8시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7.9% 인상 ▲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육상노조 10.6%, 해상노조 11.3% 인상이다. 격려금과 생산성 자려금 중 350%는 이달 지급, 나머지 300%는 내달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육상노조와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냈던 임금 8% 인상, 격려·장려금 500% 등을 포함한 조정안과 비교해 장려금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대신 노조는 추후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논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장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반대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노사가 추후 임금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 막판에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김진만 위원장은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사는 어제 협상 초반부터 일찌감치 합의한 반면 사측이 3년 간 임금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자는 노조 제안을 받지 않아 11시가 가까운 시간에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며 "이후 회사가 채권단과 협의해볼테니 논의를 지속하자고 해서 'TF 구성' 한 줄을 넣기 위해 11시부터 오늘 8시까지 9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 합의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협상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HMM이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2.8% 인상, 위로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해야 했다. 올해 노조의 25% 인상안 역시 업계 평균을 맞추기 위한 수준이었지만 8% 인상에 그치면서 3년간 평균 인상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업계 수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협상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합의대로 임금을 올려도 여전히 중소선사보다 낮은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맞추기 위해 최소 25%씩 인상해야 한다"며 "급하게 올려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숫자를 넣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없어 3년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결정권 없는 배재훈 사장" 노사 신뢰 회복 숙제…영구채 반환 목소리도 커질 듯

오랜 협의 끝에 노사가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상처도 만만치 않다. 우선 노조는 HMM 경영진이 주도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자금 운영을 쥔 산업은행(산은)이 공적자금 투입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측은 협상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경영진이 임단협에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사 간 무너진 신뢰 회복도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배재훈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익이 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공수표였다"며 "사측의 의사결정권자인 배 사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모든 사안을 산은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해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산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구채를 신속하게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HMM은 총 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의 영구채가 남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이상의 현금으로 영구채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 올 하반기 HMM이 영업이익 4조원 가량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채권도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다만 영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 있어 조기 상환할 경우 재무구조 훼손은 우려 요소다.

김 위원장은 "산은은 공적자금을 받은 조직에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밝혀지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건건이 간섭하는 것"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집단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영구채 조기 상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성과급 지급을 막는 점을 감안할 때 TF에서 성과급 제도화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성과급 관련 제도가 없어 협의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실적이 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만큼 현재는 미완의 타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MM도 향후 노조와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실적이 좋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 임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조정방안에 대해 논의체를 꾸려 바람직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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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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