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진보당 소속의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이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한 방역제품과 소독제에 사망위험 유독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 논란이 되고 있다.
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용된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진주시가 사용한 대부분의 방역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이 함유됐음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방역에 사용한 방역제품 성분표 [사진=류재수의원] 2021.09.02 news_ok@newspim.com |
그는 "주원료로 사용한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은 지난 1997년 우리나라 200번 째 유독물질인 '97-1-200'으로 지정됐으며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지극히 높은 독성을 보여 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후 정부인증 대부분의 방역제품에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도 정부인증을 믿고 제품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환경부가 해당 유해물질에 대해 고시한 이상, 현재 사용 중인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유해물질 미포함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진주시는 "환경부 승인 및 식약처의 허가받은 코로나19 살균제 방역약품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며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의거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되고 있고, 진주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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