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초등학생 이부 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피해자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30~40회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그 이상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초교생인 이부 동생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해는 30~40회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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