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109만6000원, 4인 가구 기준 292만5000원)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만 예외 인정을 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도 고려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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