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원인은 사후·징벌적 감사제도"
"기존 감사제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고하겠다며 이른바 '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관 컨설팅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하도록 해 소극적인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대안을 결정해주며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해당 제도는 지난 2014년 박 의원이 경기도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는 감사원 등이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7년이 지났음에도 운영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의 핵심인 면책조항은 감사원의 자체 규칙에 규정되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의 77%가 이 제도를 '이용해본 적 없다'고 답변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의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도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겁박하여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복지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감사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OECD도 '감사가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감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전컨설팅감사법은 공직자가 사전에 감사를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다.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과 법규 사이에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며 "사전컨설팅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전컨설팅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전컨설팅감사법은 김선교·김영식·김형동·김희곤·박형수·백종헌·서일준·유경준·윤주경·이종성·정운천·조명희·최형두·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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