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허위로 증권사 직원과 결탁해 허위 공시·보도로 주가를 부풀려 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바이오업체 A사 부회장 B(54)씨, 대표 C(51)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사채를 끌어다 A사를 무자본 M&A한 뒤 인수자금 출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허위로 공시하고,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8~12월 A사 인수를 위해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A사 자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2020년 1월 물품 대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102억원 상당의 현금과 CB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77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사내이사 D(51)씨와 이들의 자금 집행을 도운 증권사 팀장 E(52)씨를 비롯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의 범행 도피를 도운 전직 조직폭력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채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로 인수한 일당과 이들을 도운 대형 증권사 직원을 엄단해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중점 수사청으로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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