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확인한다.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적정 여부점검[사진=전주시] 2021.09.15 obliviate12@newspim.com |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있다.
전주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 표시가 없고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점검은 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재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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