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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추미애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2:5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2:5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이 지난 3일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오늘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한 검사장이 고소 고발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127조,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16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죄, 70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이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 전 검사장은 "추미애 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고, 관할 규정 등 감안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아울러,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 자료가 담겼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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