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개인투자자 7명 SK증권 통해 투자
"부동산 개발 및 장외주식 매입 요청 등 다양"
증권사, 특금신탁 증가...6개월만에 15%↑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 7명이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가며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명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종종 있는 신탁업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핌 DB] |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4040억원에 달하면서 불거졌다. 투자는 SK증권의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해주고, 이사회 등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선 이런 특금신탁 업무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뿐 아니라 장외주식 등에 투자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특금신탁 업무 가운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관련자산을 편입하거나 세분화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증권사의 특금신탁고는 3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특금신탁은 25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23조5000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말(209조4000억원)대비 19%나 늘었다.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경우 금융사 특금신탁 이용시 편리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위험도는 줄이고 투자자 실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 등으로 투자자를 외부에 밝힐 수 없다.
또 여러명의 이름으로 특정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대리 위임장만 받으면 1명이 금융사에 찾아가 특금신탁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 개인 투자자 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대부분이 특금신탁 사업을 하고 있고 특금신탁 수수료가 그리 크지 않다"며 "신탁 고객들이 꾸준히 있는 사업 중 하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