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 참여해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체감도 조사(본선) 대상에 선정됐다.
25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청주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청주시의회는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조례 발의 및 시행' 사례를 제출해 본선에 진출했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박종구 前 청주시 의장에 의해 대표발의 된 국내 최초의 정보공개규범이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확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충진 의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규범이 청주시의회에서 시작됐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최종 결선에 진출할 후보 12건을 선정한 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경진대회 결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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