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이 피해 사례의 절반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인턴기자 = # 30대 여성 A씨는 오픈마켓에서 시계를 구입했다. 2~3주 이내 배송된다는 판매 정보와 달리 한 달이 넘어도 상품이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수 차례 문의했지만 "곧 배송하겠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 별안간 판매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따로 연락도 받지 못해서 취소가 됐는 지 도 몰랐다"고 했다.
# 오픈마켓에서 선그라스를 구매한 B씨(여·50)는 재고 부족으로 상품 주문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품 주문이 취소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다.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이커머스 업체 5곳의 오픈마켓 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6858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전경. |
이들 5곳 업체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8년(2031건) ▲2019년(2620건) ▲2020년(2207건) 등이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이커머스 기업 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네이버가 3111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 상담 사례에 절반에 가까운 45.4% 다. 이어 ▲쿠팡 1473건(21.5%) ▲11번가 954건(13.9%) ▲G마켓 793건(11.5%), ▲옥션 527건(7.7%) 순이다.
취소·환불 관련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 해외구매대행은 취소‧환불 조건이 국내 거래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38.7%(271명)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명은 취소 사유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해외구매대행 이용 경험이 있는 700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취소‧환불을 요청하지 못했다. 취소‧환불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다.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보다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고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만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상태라면 판매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환불을 하는 등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거래의 특수성으로 국내와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특히 해외구매대행 업자 중 영세한 개인 사업자도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와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역설했다.
만일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