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 이하 공단 충청본부)는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남인수, 이하 총연합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0일 오후 공단 충청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독거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권 제한으로 인정신청 필수서류인 '의사소견서'를 받지 못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30일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단 충청본부] |
이에 공단 충청본부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총연합회 소속 장애인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경 공단 충청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소외된 이웃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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