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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