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6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합천군청 전경 2021.10.05 news_ok@newspim.com |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합천사랑상품권은 군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형은 5%, 카드형 및 모바일형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류형 상품권을 시작으로 2020년 모바일형 상품권, 2021년 4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접근성 및 편리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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