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일까지 의견 수렴…연내 최종안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 비율이 2022년 12.5%에서 2026년 25.0%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지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만들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