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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춘천강간살인 조작' 피해자 국가 배상 요구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2:00

"피청구인의 금전적 배상 관련 작위 의무 없어"…청구 각하
유족들 명예회복·화해권유 작위는 인정…"조치 이미 이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헌법상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할 작위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및 보상·명예회복·가해자 화해권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행정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 및 각하를 선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피해자 정모 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에 대해선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밖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 ▲피해자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간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정 씨는 헌법소원심판 절차 중 사망했고, 공동 청구인들이 소송 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배상 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하고,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명예회복 및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은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해선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이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 및 가족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고문방지협약에서도 피청구인들이 직접 금전적 피해를 배상·보상하고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재는 피해자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화해권유에 대한 작위 의무는 인정했다. 다만 그에 대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봐 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

헌재는 이들의 명예회복 부분과 관련해 "과거사위가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보고서를 업무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정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작위 의무가 이행돼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명예회복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화해권유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정 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포괄적인 국가 사과 등을 계획한 후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피해자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나 외부에서 강제할 수 없는 화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독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정 씨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지난 2007년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 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정 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씨와 그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들은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와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2016년 12월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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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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