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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화천대유 분양아파트 논란 확산...당사자들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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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딸·이재명 측근 2인, 아파트 보유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련해 "문제 없다"
이재명 측 "특혜 아냐"...야당은 신중론 펼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당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의 리스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아파트 단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 분양은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A사 대표 이모씨가 담당했다. 이모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둘러쌓여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며 해당한 바 있지만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중 일부인 5억 원을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문제 될 것 없다"...소유자 3인 측의 공통적 입장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에서 7억원대로 알려졌지만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 안팎이다.

박 전 특검에 따르면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딸이 종전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전날(6일) 입장을 내고 우선 '50억 클럽'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면서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된 후 김씨와 연락을 끊었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의 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 중인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도 2019년 2월 해당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무순위 청약으로 97가구가 계약됐고 그는 114번 예비당첨자로 당첨돼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대 1에 그쳤고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곳이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현재 약 1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입 당시 가격이 7억660만원임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 부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상 분양 받았다"며 "아내 명의로 분양을 신청해 원 분양에서 탈락하고 예비번호로 당첨됐다. 이후 높은 분양가와 아파트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등의 환경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 미계약분이 발생해 제게 순번이 와 분양받아 올해 입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금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가 알선한 대출금, 개인신용대출로 충당했다"며 "특혜분양이 아닌 정상분양에 의해 등기이전(아내와 공동명의)했음을 입증하는 등기부등본도 첨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분양 시행사가 통상 예비당첨자 순번 리스트를 보관하니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기부원장도 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중 미분양된 물량을 추가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소유한 아파트 단지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및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한 단지다.

이듬해가 돼서야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장 부원장은 첫 분양 때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지만 예비당첨자 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 600만원에 분양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7월 입주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장 경기부원장은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가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 부원장은 성남시 비서관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근무했고 올해 1월부터는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캠프 측 "시가 많이 차이 안 나, 특혜 아니다"...야당은 '신중론'

이 지사 측은 장 부원장의 아파트 소유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 중인 정성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특혜 분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할 얘기가 있겠나"며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미분양이라도 더 나은 가격으로 싸게 봤다던가 순서도 안 되는데 받아았다던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당첨받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랑 비교가 돼야 한다"며 "강남 아파트 값 올라간 것에 비하면 지금 시가가 많이 차이난 것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장 부원장이) 성남에 있었으니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친구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경기도를 담당하는 행안위 의원들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신중한 모양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각종 법규나 도시개발 관련 규정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리저리 소위 화천대유한테 큰 개발 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답을 대신했다.

해당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3인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대장동 의혹의 여러 가지를 두고 어떻게 나눠 공세를 할 지에 대해 고민은 역력한 상황이다. 여당도 이에 대해 마음을 마냥 놓고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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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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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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