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배 외부 사무실 임차 진상 밝혀 달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피소됐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부동산 임대 계약과 관련해 충북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뉴스핌DB] |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는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계약 등을 할 때는 가장 저렴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최 의장 소유 건물을 지난해 12월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할 사무실로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5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청과 가까운 곳에 동일한 조건의 건물있지만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이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2배 비싸게 임차한 것은 특혜가 아니진 의심스럽다"며 이날 청주상당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충진 청주시의장.[사진=뉴스핌DB] |
이번 논란은 지난달 14일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국민의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보다 임차료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청주시의장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싼게 계약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 "도청 인근에서 임차가 가능한 사무실을 조사한 뒤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빌렸다"며 "이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