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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선언...'배임' 관련 집중 추궁될 듯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6:06

이 지사 "국감 이후 지사직 사퇴…대장동 의혹 설명할 좋은 기회 될 것"
'초과수익환수 삭제' 등 배임 관련 질의 쏟아질 듯…검찰 수사팀도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 국감장에선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이 지사의 배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에 정상적으로 나가겠다"며 "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경기도 국감에 임하는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역할도 중요해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라'는 당 지도부 권유도 이해한다"면서도 "숙고한 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 행정 성과를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 판단하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국감장에선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초기 사업협약서 검토 문건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작성됐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삭제된 경위 등 배임 혐의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 이른바 '캡'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작성자는 당시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 씨다.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 한 씨가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씨에 보낸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건 초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 시간 뒤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개발사업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빠지고,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된 셈이다.

공문을 넘겨받은 전략사업팀은 2014년 10월 신설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알려진 조직이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렸다.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씨도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도 현재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누가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와 국민의힘 측이 각각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들의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초과 수익을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는지, 성남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큼에도 이를 무시했는지 등 배임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팀도 이 지사의 국감장 발언에 주목할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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