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최근 이어지는 외국인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11월 8일까지 진단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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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
사업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 사업주도 검사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상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