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3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건물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전날 도의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놓고 "후안무치한 궤변"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 지사가 12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도의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낀 직원들에게 표창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 며 "이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이 지사의 언행은 성남 대장동개발이익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사건을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자랑했던 이재명 지사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북도가 계약당시 최충진 시의장 건물 2,3층을 보통 구건물 사무실보다 임대료가 2배이상 비싼 A급 새건물(타임빌딩)과 중대형빌딩 1층(옛대우증권 건물)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구건물 사무실의 임대계약시세를 감안할 때 보증금 2천만원에 월임대료 200~400만원이면 가능했을텐데 도가 보증금 5억원에 월임대료 55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최충진 시의장에 대한 특혜 내지는 도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사진 = 충북도] 2021.10.12 baek3413@newspim.com |
충북도당은 "건물임대차를 할 때 유사한 건물의 주변시세를 살펴보고 계약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과거 계약내용이나 다른 층의 계약을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며 "충북도와 청주시의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1층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날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최충진 청주시의장의 건물(총136평)을 보증금 5억원에 월임대료 550만원에 계약했다"며 "도는 임차 건물을 선정하기 위해 직원들이 도청 주변의 공실 중인 건물을 조사해 재정부담, 접근성, 통행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우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모 정당의 성명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비화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도의 실무진이 직접 발로뛰며 수수료를 절약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사무실을 선정한 것은 표창 받을 일로더 이상 논란이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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