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 시설관리직 주무관 사건에 대한 의혹 규명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0.13 kingazak1@newspim.com |
13일 황 도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황 도의원은 지난 8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 자리에서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며 내용 증빙의 어려움을 사유로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이를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그는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러한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며 "탄원서 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더욱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사지로 내몰리는 교육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의 사건경위 보고에서도 고인은 업무와 관련된 마찰을 겪은 이후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과 8월 탄원 및 국민청원을 제출했으나 증거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하되거나 반박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은 탄원서를 통해 "부서에서 고의적인 업무상 불이익,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고인이 제기한 갑질(집단따돌림), 직권남용, 비밀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하고 가해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수 개월 전부터 고인이 도움을 요청해 왔음에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보복성 업무지시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직에 비해 극심한 업무 가중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극렬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고인에게 부서장은 탄원서 제출 이후에 복무 관리 개선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업무수행을 억압했다"며 "고인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해서도 즉각 수용이 불가능했다면 교육장 직권으로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발인을 보류하겠다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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