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자사주 처분한 혐의
"실적악화, 미공개 내부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자사주를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사장(전 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과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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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 처분을 공시한 이후 실제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던 점에 비춰 악재성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자사주 처분 공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이에스티나의 2018년도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소해 매출구조와 손익정도가 30% 이상 변동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따른 실적악화 정보가 악재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이에스티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매출을 올리며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매출구조와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해 공시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이 실적악화 정보를 미공개 내부정보로 인식하고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김 사장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54만9633주를 총 49억여원에 매도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주식 매도 마지막 날인 같은 해 2월 12일 장이 마감되자 '2018년도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이에 김 사장 등이 영업손실 증가를 알고도 지분을 매각한 것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1심은 그러나 해당 정보가 악재성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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