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와 관련,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학생들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집회와 결사 등 표현 방식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
이탄희 의원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쏜 사안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서울대에 학생들이 학내에서 인권친화적으로 집회시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서울대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을 인권친화적으로 대하도록 보직자들의 인권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하는 등 사안과 관련 없는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저희는 인권위에서 요구한 걸 했다고 판단했는데 인권위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권인숙 의원 역시 "인권위에서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서울대는 인권헌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등 선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인권헌장 안에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헌장이 확정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도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인권친화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학생 8명에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점과 변호사 수임료 5500만원이 과도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 오 총장은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며 2000만원이 착수금이고 성공보수가 350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소송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학생들이 제소한 것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 총장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급식조리노동자들의 식사 시간이 10~15분 내외이고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관련해 "기간제, 단기 근로 등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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