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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체면 구긴 檢…"재청구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0:48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檢 이날 성남시청 압수수색…'윗선' 규명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 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심사 법정에서 핵심 물증으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으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파일 재생을 제지했고,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토대로 녹취록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주체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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