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 부산동 일원 개발과 관련 성남 대장동 천화동인 4호 이사인 남욱 변호사 장인의 인근 소유 땅이 개발계획에서 제외되고 자체개발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단지 조감도.[사진=오산시] 2021.10.15 kingazak1@newspim.com |
15일 국민의힘 오산당협위원회 이권재 위원장은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주 중 한 명이 남욱 변호사의 장인"이라면서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면서 개발 자체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운암뜰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 장인 A씨는 해당 토지를 1991년 토지를 취득했다"며 "이 토지는 당초 운암뜰 사업 대상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발구역을 확대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줬다"며 "민간 사업자는 지침을 근거로 A씨 토지가 있는 벌말 1지구를 포함해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운암뜰 개발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토지주들이 '자체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산시는 "A씨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주들의 사업제안에 대해 20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2021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서 오산시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라며 "특혜와 전혀 무관하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운암뜰'은 부산동 일원 60만㎡부지에 공공기관 51%, 민간기관 49% 지분으로 민·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중으로 오산시, 평택시, 수원도시공사,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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