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시간에 몰래 영업행위를 한 가요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김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몰래 영업행위를 한 김천시 평화동 소재 가요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하던 가요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김천시] 2021.10.15 nulcheon@newspim.com |
이들은 거리두기 3단계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되고 있는 김천시의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요주점 업주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채 주점 야외 조명 간판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근 후 심야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주점 비상구를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
김천경찰서는 앞으로도 단속반을 투입해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시설 등을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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