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예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대구시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 시행한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 여행과 야외 활동으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광지 대상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상회복 전환 대비에 들어갔다.
이번 3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대구시는 종교시설 경우, 기존 방역수칙(20%+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변경 없이 적용하고,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99명+접종완료자 산정제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숙박시설은 3단계 기준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현장 점검의 애로점 등을 고려해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했다.
또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됐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샤워실 운영 제한이 해제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을 정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10.15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해 지역 관광 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강화에 들어가는 등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우선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관광업계 종사자 등 방역관리요원 270여 명을 시설별로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해 관광지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 관광협회와 연계해 관광시설(사업체)별 자율방역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전세버스 관련, 구·군 및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탑승객 명단 관리, 운전기사 방역수칙·안전사항 육성 안내 및 확인, 버스 내 춤·노래 행위 금지 등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키로 했다.
특히 가을 행락철 식품안전사고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 푸드트럭 14곳에 대해 식품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공원·수목원, 체육시설, 캠핑장 등에 대해 행락지 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오는 31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이번 가을, '가족 단위(소규모) 이동거리·일정 최소화'와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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