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측 변호사 "마약 투약 유죄 부분 인정"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 선고 받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마약 투약 부분과 절도 부분은 전부 부인했는데, 마약 부분은 인정하고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1심에서) 피고인 심문이 이뤄지지 않는데 피고인 심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심문은 심문을 위한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다음 재판 기일에서 진행키로 했다.
검찰 측도 항소 배경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판기록, 보호관철소 사실조회 등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7월 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함께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김씨의 자택에서 명품 의류 등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겉옷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사진, 녹취서 등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황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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