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개인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콘텐츠를 개발한 사례가 교육부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이번 3분기 대회에서는 교육부에서 8건, 소속기관에서 2건의 사례가 접수돼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개인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콘텐츠'를 개발한 사례 이외에도 '방과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 돌봄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전국 모든 학교에 무선망을 구축한 사례가 각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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