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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불가피…국민생활방식 혁신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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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분석
석탄발전 가동률 축소 적절…국민혁신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정부에 확정 제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서는 목표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높여 잡은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제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탄소배출 최소화 위해 '석탄발전' 중단

위원회는 전기와 열 등에 소요되는 탄소배출 최소화로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4.4%에 달하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 분야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을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축과 농수산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탄소 감축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기반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불과 9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탄소감축에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내 산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자적도 나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백만톤에서 20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7.1%(2018년 24.7백만톤에서 2030년 18.0백만톤) 감축이 목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한다. 전시관에는 297개 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관, 탄소중립기술 우수사례관, 특별관, 부대시설 등으로 1183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1.10.13 pangbin@newspim.com

◆ '전기절약·국민생활방식 혁신'이 대안…혼잡통행료 부과 등 관치로 탄소중립

석탄발전 가동률을 크게 줄이면서 발생하는 대안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발전 확대를 내세웠다.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럴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전력통계속보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석탄발전 전력생산량은 전체의 36.8%에 달한다.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철 등에는 석탄 발전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아진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발전으로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9년 안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만큼 기술혁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전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라는 대안도 시대를 거스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도 절약을 유도한다는 점을 앞세웠다.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방식 혁신'이라는 1970년대 관치주도의 계몽주의 사상을 적용하겠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운송부문의 탄소 축소 정책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혼잡통행료 부과와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을 앞세웠다.

통행 제한과 '과태료' '벌금' 등으로 탄소저감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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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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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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