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허가·승인 받으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