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위반사항 11건 확인...과태료 조치
지속적인 현장점검·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 강화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 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 서울 지역에서 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철거 잔재물 적기 미반출 사례 [사진=서울시] 2021.08.25 donglee@newspim.com |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대책발표 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점검을 요청했고 서울 소재 해체공사 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안전점검 결과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와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확인됐다.
미착공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난 9월부터 이번달 29일까지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해 실시한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12일에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에 있는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여부나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처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중대한 미흡사항은 줄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