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주주총회 소집 우편·전자문서로만 가능해
IT·모바일 기술 발달하면서 현행법 개선 요구 잇따라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우편과 전자문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07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이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하게 돼 있다. 이에 주주의 주소지가 바뀌었는데도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IT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우편과 전자문서로만 가능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늘었다.
김 의원은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