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페이 청약할까...'오버행 vs 성장성' 전망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4:09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 38.9%
금융소비자보호법 위험도 부각
"밸류에이션보다 성장 잠재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마지막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를 두고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의 상장 직후 2대주주인 알리페이가 소유한 지분 일부가 즉시 유통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버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의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결정되더라도 적정가치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마친 뒤 오는 25일부터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 수요예측 첫날에는 경쟁률이 네자릿수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모가가 최상단인 9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1조5300억원의 공모 자금이 유입된다.

[로고=카카오페이]

하지만 카카오페이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리스크, 증시 경색 등으로 IPO 대박 행렬에 합류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에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낮춰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 중개 이슈가 터지면서 한 차례 더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을 적용한 카카오페이 밸류에이션은 최근 높은 매출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지속되기 어려운 가정이 들어간 밸류에이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에 대한 잠재적 매도 가능 주식(오버행)이 4000만주가 넘어서 상장 직후 주식 가격 하락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알리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페이 출범 당시 지분 39.1%를 취득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율을 45%까지 올린 상태다. 상장 후 기준 알리페이가 보유한 1389만4450주(10.65%)는 6개월간 보호예수되지만, 3712만755주(28.47%)는 상장 후 즉시 유통가능하다.

여기에 공모주 1360만주(10.44%)까지 합하면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은 38.91%로 4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증권신고서를 통해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해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증권가는 카카오페이의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안고 있는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같이 핀테크 시장 성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나 증권·보험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어 중장기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며 "카카오페이는 높은 이용자 충성도는 물론 카카오톡 플랫폼에 근거한 네트워크 효과 및 빅데이터 경쟁력까지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도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2%를 넘었고 카카오 계열사와의 시너지 가능성, 비즈니스 확장성 등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처럼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보다는 향후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로 일반 청약 공모주 물량 전체를 균등 배정하기로 결정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그간 공모주는 통상 50%는 비례로, 나머지 50%는 균등 배정으로 이뤄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잠재 동력을 고려했을 때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인 9만원으로 결정되더라도 적정가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청약 문턱이 낮다는 점도 카카오페이의 IPO 흥행을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