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서울남부지검에 외국인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거래대금 규모가 큰 증권사 7곳을 고발했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한 뒤,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을 뜻한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투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7개 증권사와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깃발[사진=뉴스핌DB]. 2021.09.15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해당 증권사들은 외국인 TRS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다"며 "탈세 추정액만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고발 조치한 증권사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거래대금 규모가 높은 상위 7곳"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탈세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 ▲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 등이라고 유 의원실은 전했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국세청이 TRS 비과세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이후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한투연은 "TRS 계약을 통한 탈세 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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