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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진술'에 김만배·남욱 신병처리 고심하는 검찰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8:06

대장동 4인방 이틀째 동시소환…성남시장실·비서실도 압수수색
부실 수사 후폭풍 우려에 신병처리 신중모드
유동규 기소 후 김만배·남욱 영장(재)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처리를 놓고는 '신중모드'다. '대장동 4인방'의 엇갈린 진술 속에 검찰이 이들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을 소환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동시소환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물증·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김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처리에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수정하며 계좌추적이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기각됐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석방했다. 체포기한 안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국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한 피의자를 검찰이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남 변호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압박에 강하게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4인방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 약정', '350억 실탄 로비', '50억 클럽',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등을 놓고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만료 기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정 회계사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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