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국산차는 현대차·기아만 참가'...서울모빌리티쇼 어떻게 열리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3:24

올해 두 차례 연기 끝에 11월 25일 개최
수입차는 벤츠·BMW·아우디 등 8개 브랜드 참가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 50여 기업 참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로부터 공인받은 국내 유일의 국제 모터쇼인 서울모터쇼가 내달 25일~12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모빌리티쇼라는 새 이름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에서 7월로, 또 다시 11월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개막하는 것이다. 다만 굳어지는 비대면 트렌드 탓인지 참가 업체수와 전시 면적은 줄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는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미니, 포르쉐, 마세라티가 참가할 예정이다.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GM)은 불참하고, 매각을 앞둔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수입차 업체 가운데 미국 및 일본차 업체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현대자동차 부스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2015 서울모터쇼는 오는 4월 3일에서 12일까지 총 열흘간 열린다. <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따라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는 역대 최저 참가 규모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업체수도 적으니 전시 공간도 줄었다. 그동안 킨텍스 1전시장과 2전시장을 함께 사용했으나, 이번에는 2 전시장의 9홀과 10홀 등 총 2만6310㎡ 규모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적으로 지난 2019년 서울모터쇼 전시 규모는 7만9851㎡로, 완성차 브랜드 21개 등 총 227개사가 참가했다. 앞서 2017년 서울모터쇼는 완성차 27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전시 규모도 9만1141㎡에 달해 서울모터쇼의 위상을 이어왔다.

외국계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과 함께 당분간 출시할 신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수가 지속되고 있고 내달부터 '위드코로나'가 추진되더라도 대규모 행사는 어렵지 않겠냐는 속내로 읽힌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68.2%이며 정부는 내달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수입차 업계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탓에 서울모빌리티쇼가 예전처럼 흥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유럽차 업체들이 참가해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완성차 외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 5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모빌리티쇼를 주관하는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ICA)는 자율주행, IT융합기술,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수소차 등과 친환경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꾸밀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모빌리티어워드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포럼 및 세미나 ▲모빌리티 시승회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무게 중심이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로 옮겨가는 한편, Mas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의 이동수단)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로봇,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모빌리티쇼가 국내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술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