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기를 만들어 갖고 있던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2021.10.25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입한 총기 부품이나 제조한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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