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07.29 ojg2340@newspim.com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하게 된다.
사전에 산정된 금액에 동의해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순천시 지역경제과 손실보상금 지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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