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서류와 감사 때 다른 잣대…인사규정 들이대며 퇴직 언급
고양문화재단도 비슷한 사례로 해임 후 전원 복직 판정
[화성=뉴스핌] 민경호·이경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산하기관인 화성시문화재단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감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 대상자들은 채용 당시의 서류를 갖춰 제출해 채용이 된데다 최근에는 재계약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시가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청.[사진=화성시] |
25일 화성시와 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 2019~2020년 A씨 등 2~3급 직원 6명을 채용하면서 공고에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경력조회를 통해 진위가 확인되면 인정해준다고 명시했다.
당시 이들은 기준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 채용이 됐고, 계약 기간인 2년이 만료 돼 최근 재계약을 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가 채용과정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사규정상 당연 퇴직 대상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고문의 경력조회 결과에 일치한다는 주장도 묵살되고 있다며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A씨는 "채용공고문 상의 요건에 맞춰 채용이 됐지만 감사실은 당시 공고문에 있지도 않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취소 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감사실에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묵살되고 있는 지금,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두고 무리한 감사로 해임까지 됐던 직원들이 모두 복직이 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 말 고양문화재단은 2~4급 직원 5명을 해고했다. 이들 역시 2004~2007년 입사 때 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전력조회를 통해 경력을 확인하고도 임용 취소 등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은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사유 없이 당연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듬해 3월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채용문제 뿐 아니라 여러 방향의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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