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관 핑계로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장 고수
지역화폐 이용자 피해…정부도 KT 책임론 공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T의 갑작스런 인터넷 장애로 인해 소비자 역시 단단히 화가 났다. 국민의 피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배상 책임이 없다며 약관을 내민 KT에 대한 비난도 터져나온다.
10% 혜택을 실시간으로 받는 지역화폐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며 KT의 행태를 비난했다. 정부 역시 정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KT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20분께 KT 통신 장애 대란이 발생해 낮 12시 45분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85분가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9.15 mironj19@newspim.com |
서비스 이용이 안돼 손해 배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KT는 약관 위배 사항이 아니라면서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약관에 따르면 이번 통신 장애는 3시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KT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KT 통신 대란이 약관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다.
특정지역의 단순 서비스 장애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출이 활발한 점심 시간대라는 데서 불만은 집중된다. 더구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사용하는 국민 상당수가 KT 통신 대란의 피해자로 꼽힌다.
한 지역화폐 이용자는 "지출이 많지 않고 병원비로 상당부분 지역화폐를 이용해 10% 캐시백을 받는데,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캐시백을 받지 못하고 현금을 계좌이체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남은 금액에 대해 지출 후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지만, 스마트폰도 먹통이 된 마당에 계좌이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느라 진땀이 났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화폐는 전국 지자체에 걸쳐 올해 발급 예상 총액이 20조2000억원 규모이고 지난 9월까지 누적 17조3000억원이 발급 완료됐다. 여기에 10% 캐시백 이나 할인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는 구조다.
85분가량 지역화폐를 사용한 규모는 적을 수 있으나, 이같은 통신 대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찬 물을 끼얹는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게 한 정부 관계자의 얘기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 방식으로 발급이 돼 국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통신 대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방안은 없다"며 "상황을 좀더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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