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2021.10.26 mironj19@newspim.com